`모닝` 등 톨루엔 허용치 2배 초과 검출

2011. 8. 18. 07:56자동차

모닝, 벨로스터, 올란도, 알페온 등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톨루엔은 일정 수준 이상 호흡했을 경우 피부염과 두통을 일으키고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의 일종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7월 이후 국내에서 신규 생산된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9개 차종 중 4개 차종에서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측정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등 4개로, 이 중 톨루엔 기준초과로 밝혀진 차종은 알페온(1,073㎍/㎥), 올란도(1,222㎍/㎥), 모닝(2,846㎍/㎥), 벨로스터(1,546㎍/㎥) 등이다. 톨루엔의 경우 허용치인 1000㎍/㎥을 초과한 상태에서 30분 이상 흡입할 경우, 흡입자가 자극적인 냄새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에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해당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강제조항으로 입법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올해 조사한 4가지 물질에 벤젠과 자일렌을 추가한 총 6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상에 강제조항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만 경제적 여건도 감안해 제조사들에 부담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권고기준만 설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ㆍ조사에 따르면 차량 주행 시 창문을 열거나 외부 순환식 환기를 실시하면 2∼3분 내에 초기 오염농도의 90%가 감소하고, 제작 후 4개월이 지난 차량도 초기 농도의 75%~95%까지 감소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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