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19. 19:47ㆍ괜찮은 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법원 “국가는 소송 자격 없다” | |
노현웅 기자 | |
국가가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4)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찰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허위의 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명예훼손)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판의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는 국가도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입증은 국가가 해야 한다”며 “박 상임이사의 인터뷰 내용이 현실적인 악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상임이사의 소송 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판결이 선고된 뒤 “국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바른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패소한 국가정보원은 “항소 여부는 서울고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시사주간지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가는 지난해 9월 “박 상임이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출처/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0001.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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